1. 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
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에 의거
2. 2024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) 법 인 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
2) 공고 자료 : 2024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3) 공고 기간 : 2024년 12월 05일 ~2025년 03월 04일까지 (3개월간)
4) 공고 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 , 사회복지정보시스템
2025년 12월 05일
사회복지법인 동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