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에 의거 2.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 -아 래- 1) 법인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 2) 공고자료 : 2020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3) 공고기간 : 2020년 06월 18일~2020년 09월 17일까지
1. 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에 의거
2.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-아 래-
1) 법인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
2) 공고자료 : 2020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
3) 공고기간 : 2020년 06월 18일~2020년 09월 17일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