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동백 및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및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
2.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 예산서 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과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1) 2020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2) 2020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경과 2021년 예산서
3. 공고기간 :
1) 2020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2020년 10월 30일 ~2021년 01월 29일까지 (3개월간)
2) 결산 자료 2020년 10월 30일 ~ 2020년 11월 19일 (20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