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제출)제1항,제2항 및 제20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)제1항에 의거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(법인)
2. 공고자료 : 사회복지법인 동백 (일반회계및수익회계)및 산하시설 결산서 일체
3. 공고기간 : 2021년 02월 25일 - 2021년 03월 16일(20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