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제2항,제3항,제4항,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에 의거
2. 2021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 인 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
2. 공고자료 : 법인 대표이사 선출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
3. 공고기간 : 법인 대표이사를 의결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
[ 2021년 04월 23일 ~2021년 07월 22일까지 (3개월간) ]
4.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 , 사회복지정보시스템
2021년 04월 23일
사회복지법인 동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