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동백 및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및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
2. 법인 및 산하시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예산서 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(1)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(2) 공고자료 : 2021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(3) 공고기간 : 2021년 11월 11일 ~2022년 02월 10일까지 (3개월간)
(4)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임 홈페이지, 사회복지정보시스템
2021년 11월 11일
사회복지법인 동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