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제1항에 의거 법인의 수익사업회계와 일반회계의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제9조(예산편성지침)제1항 및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제1항,제4항과 제11조(예산에 첨부 하여야할 서류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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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인 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
2. 공고자료 : 2019년 제2차 법인 수익사업회계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서와 2020년 법인 및 시설 예산 일체
3. 공고기간 : 2019년 12월 05일(목) ~ 2019년 12월 24일(화) 20일간
4.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, 사회복지정보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