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(정관)제1항제5호(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)제9호(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)과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제1항 및 제7조(세입,세출의 정의)제8조(예산총계주의 원칙)제9조(예산편성지침)및
법인정관 제5조(자산구분)제2항제1호및 제2호, 제6조(자산의 관리)제1항,제2항과 제26조(의결사항)제1호, 제2호, 제6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
2. 공고자료 : 2019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3. 공고기간 : 2019년 12월 05일(목) ~ 2020년 03월 04일(수) 3개월간
4.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, 사회복지정보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