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재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및 제10조(예산의편성 및결정절차)제1항,제2항에 의거
2. 법인 및 시설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과 차년도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 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-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차년도 예산과 법인 대표이사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
- 2017년도 법인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차년도 예산
- 2017년도 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차년도 예산
3. 공고기간 :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차년도 법인과 시설 예산서 {2017년 11월 21일 ~ 2017년 12월 11일 까지(20일)}
이사회 회의록 {2017년 11월 21일 ~ 2019년 02월 20일 까지(3개월)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