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 및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제1항, 제9조(예산편성지침)제1항,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2항 및 제4항에 의거
법인 및 산하시설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 및 2019년 예산서와 이를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
1) 1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예산 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
2) 법인 및 산하시설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예산서 일체
3. 공고기간 :
1)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예산 등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
12월 07일 ~2019년 03월 06일까지 (3개월간)
2) 추가경정예산서 및 2019년 예산서 자료
12월 07일 ~ 12월 26일 (20일간)
4.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,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
12월 07일
사회복지법인 동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