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에의거 법인 및 시설의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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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법인 및 시설의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예산 의결 이사회회의록
공고기간 : 12월 07일 ~ 2019년 3월 06일까지(3개월)
첨부자료 : 이사회 회의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