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제출) 제1항, 제2항, 제20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) 제1항에 의거 결산서(후원금 포함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 인 명 : 사회복지법인 동백
2. 공고자료 : 사회복지법인 동백 결산 일체 (후원금 포함)
3. 공고기간 : 2019년 03월 15일 ~ 2019년 04월 03일 (20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