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제2항,제3항,제4항,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과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제13조(추가경정예산) 제2항에 의거
2.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과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1) 2019년도 법인 및 시설 추경과 기본재산 처분 등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
2)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서와 첨부서류 일체
3. 공고기간 : 1) 2019년도 추경 및 기본재산처분 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
2019년 07월 29일 ~2019년 10월 28일까지 (3개월간)
2) 추가경정예산 자료
2019년 07월 29일 ~ 2019년 08월 17일 (20일간)
4.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 , 사회복지정보시스템
2019년 07월 29일
사회복지법인 동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