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 및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제출) 제1항, 제2항, 제20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) 제1항에 의거 법인 및 산하시설 2016년도 결산서(후원금 포함)를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법인 및 각 산하시설 2016년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
3. 공고기간 : 2017년 03월 08일 ~ 2017년 06월 07일 (3개월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