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재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
2. 법인 및 시설 201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 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2017년도 법인 및 시설 1차 추가경정예산서 사본 각 1부.
3. 공고기간 : 2017년도 법인 및 시설 1차 추가경정예산서
{2017년 04월 05일 ~ 2017년 04월 24일(20일간)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