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데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. [ 아 래 ] 1. 제 목 : 사회복지법인 동백 임시이사회 회의록 공개 2. 공고 기간 : 2016년 05월 17일(화) ~ 2016년 08월 16일(화) 3개월간 3. 공고 목록 : 2016년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6년 05월 17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김기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