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동백을 찾아 주셔서 감사 합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동백 및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제11조(예산에 첨부하여야할 서류) 제1항에 의거 2016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2016년 법인 및 각 산하시설 예산서와 첨부서류 일체
3. 공고기간 : 2015년 12월 01일 ~2015년 12월 20일까지(20일간)
4.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
첨부물 : 법인 홈페이지 공고 사진 및 법인 및 시설 게시판 공고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