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동백 및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제11조(예산에 첨부하여야할 서류) 제1항에 의거 법인 및 산하시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를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법인 및 각 산하시설 2016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
3. 공고기간 :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016년 12월 05일 ~ 2017년 03월 04일 (3개월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