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동백에서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제2항,제3항,제4항,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제1항과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1항,2항, 제20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1항에 의거
2. 법인 및 산하시설 2022년도 결산 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법인 및 시설명 : 동백(법인), 동백복지 주간보호센터(시설)
2. 공고자료 : 1) 2022년도 결산등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
3. 공고기간 : 1) 2023년 03월 09일 ~2023년 06월 08일까지 (3개월간)
4. 공고장소 : 법인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 , 사회복지정보시스템
2023년 03월 09일
사회복지법인 동백